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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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 ||||||||||||||||||
연락처 | |||||||||||||||||||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20년 11월 2일 ~ 2021년 5월 3일(6개월) 2.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각 지자체(시‧군‧구) 지하수 담당 부서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 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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