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왕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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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폐기물(무기성오니) 투기 및 반입 주의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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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불법폐기물(무기성오니 등) 투기 및 반입증가에 따른 주민홍보
1. 최근 농지 성토를 위한 토지개량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무기성오니의 관내 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금속 등 유해성분을 함유 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2. 무기성오니는 골재채취 후 모래와 흙을 선별하는 과정 등에서 나오는 고운입자의 흙으로 육안으로는 토사와 구분하기 어렵고, 무상 혹은 저렴한 값에 반입할 수 있어 농민들이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청정지역 연천군 농산물의 브랜드이미지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3. 또한, 불법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토지, 창고 등을 임대차계약 후 다량의 폐기물 투기 및 적치로 토지주가 불법폐기물을 처리해야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주민 여러분께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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