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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공지사항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알림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왕징면
제목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알림
연락처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준비 관련 알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

 

 

(경부훈령 제1462, '20.8.24 개정 '20.12.25.



행)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20.12.25. 부터 투명



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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