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왕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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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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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준비 관련 알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
(환경부훈령 제1462호, '20.8.24 개정 '20.12.25.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20.12.25. 부터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 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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