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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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식품명인(전통식품) 지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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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식품명인(전통식품)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신청
희망농가는 3월
10일(화)까지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시행령 14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시행규칙 6조 2. 신청분야 : 지정분야 중 전통식품 3. 지정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4. 신청서류 : 식품명인지정신청서(붙임),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 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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