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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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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여성농업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5.02.23.(월)까지 2. 신청대상 가. 소규모 농가(3ha미만 농가, 소100두/돼지1,500두/닭3만수 미만) 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미만 여성농업인(1951.1.1.이후 출생자) 다. 농가당 1인 지원 라.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 3. 사업내용 : 문화.복지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지원(연간20만원/자부담 4만원) 4.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담당자:839-2623)
붙임 행복바우처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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