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군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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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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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농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5. 02. 06(금)까지 나. 사업대상 : 관내 축산농가(축산업등록) 다. 제외대상 - 무허가 축사시설이 있는 농가(전체 및 일부 무허가농가) - 농업경영체 미등록농가 라. 신청내용 : 퇴비사, 기계장비, 액비저장조 등 마. 지원조건 - 퇴비사, 기계장비 : 보조 40%, 융자 60%(2%, 3년거치 7년상환) - 액비저장조 : 보조 70%, 자부담 30% 바. 신청기관 : 축사 소재지 읍・면 사무소 사. 기타사항 : 붙임 시행지침 참조
붙임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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