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군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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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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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평의 증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지원차량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교통약자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개요 ○ 1. 사 업 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차량) 운영 2. 운행차량 : 4대 (저상슬로프장애인차) 3. 이용요금 : 기본요금 1,000원/10km, 추가요금 관내 100원/km, 관외 200원/km 4. 이용시간 : 평일(월~금) 9시~18시 5. 이용대상 : 1~2급 장애인, 65세이상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 혼자 외출이 불가능한자, 보호자등 동행인원(최대4명) 6. 위탁운영기관 : 연천군시설관리공단
붙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주요민원 홍보자료 및 질의응답 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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