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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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민을 위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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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
7.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제공 및 분쟁방지기능을
강화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고,
’14년에는
공인중개사 대상
실태조사
및 서울시 민원사례를 반영하여 표준계약서의 분량을 기존 3쪽에서
2쪽으로
축소하고,
계약서
내용을 개정하는 등 분쟁방지기능을 강화한 ‘수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은 법무부 홈페이지(www. moj.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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