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센터 공지사항
읍면 | 연천읍 |
---|---|
제목 | 연천읍 주민자치센터 안전관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연천읍 주민자치센터 안전관리 CCTV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2. 7. 29. ~ 8. 19.(22일간) 나. 예고방법: 연천군 홈페이지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 라. 제출기간: 연천군 연천읍 총무팀(☏031-839-2731)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