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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 공지사항

연천읍 주민자치센터 안전관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상세보기 - 읍면,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연천읍
제목 연천읍 주민자치센터 안전관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연천읍 주민자치센터 안전관리 CCTV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2. 7. 29. ~ 8. 19.(22일간)
나. 예고방법: 연천군 홈페이지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
라. 제출기간: 연천군 연천읍 총무팀(☏031-839-2731)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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