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
- 주차위반 단속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차위반 단속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차량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나 불법 주차를 허용할 시 다른 차량에 대한 단속근거 상실 및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장애인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걸어 다니는데 불편이 있어 위반 장소에 세우지 않고는 안 될 사유가 있을 시는 장애인 증명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참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경우에는 2010년 01월16일부터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시 과태료 금액의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 승용차의 경우 : 4만원
-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 자동차의 경우 : 5만원
※ 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2배 부과
- 위급 시라고 무조건적 불법 주차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주차공간의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 앞이라고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다만, 응급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해당 병원장 발행의 입원 또는 응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고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승인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집, 우리가게 앞이라고 나의 전용공간이 아닙니다. 도로는 개인의 목적보다 공적인 이유가 우선되는 공로입니다. 따라서 이면도로에서 주차 구획선이 없는 곳이면 본인의 가게 앞이라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 주차위반 단속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고지서 납부,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의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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