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및 목적
- 불법 주ㆍ정차를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 신고제」및「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신고제」통합운영
단속대상
- 주정차 금지구역에 20분 이상 주차한 차량 (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함)
시행시기
- 2019. 4. 16.부터 시행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과태료)
무인단속CCTV 설치현황
- 2019. 4. 16.부터 시행
- 4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4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4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에 대해 단속시간, 위반시간, 신고대상, 신고요건 순으로 알려드립니다. 단속시간 위반시간 신고대상 신고요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또는 그 외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아래에 해당하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나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교차로 모퉁이버스 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처음 접하는 교차로까지의 지점 - 그 외 신고대상
그 외 신고대상: 그 외 신고대상에 대해 단속시간, 위반시간, 신고대상, 신고요건 순으로 알려드립니다. 단속시간 위반시간 신고대상 신고요건 평일, 주말,
공휴일
09:00∼19:00
(점심시간
단속유예)20분 표지판이 설치된
주·정차금지구역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고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노면표시가 된 구간의 정지 상태 차량 황색복선구간 황색복선지역의 정지 상태 차량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보도(인도) 보행자 통행도로 도로교통법
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34조에서 정하는 구역
신고방법
- 신고채널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신고
- 사진촬영 및 첨부
- 신고대상 별 단속시간 내 및 위반시간(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첨부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촬영된 사진만 인정
- 사진 2장 모두 위반사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차량의 이동여부가 명확히 파악되도록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
- 위조 사진으로 신고할 경우 공문서 위조 적용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사진촬영 시간)로부터 3일 이내
- 신고제한
-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1인 1일 3회 초과) 등은 제외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다만 “소화전”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적색복선 또는 연석상단 측면에 적색표시 또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가 설치된 곳은 과태료 2배(2019. 8. 1.부터)부과
결과확인
-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란에서 결과 확인 가능
신고보상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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