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내
제목 | 수도권(연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안내 (11.0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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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까지 허용 [집회/행사(결혼식포함)]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임·행사 가능 ** 단 100인이 넘어 갈 경우 해당 모임 행사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여야 함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음성확인서 등 발급해야 함 [다중이용시설] - 모든 다중이용시설 24시간 이용 가능 (유흥시설 제외) - 유흥시설(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 24시까지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 24시간 이용 가능, 접종증명서 · 음성확인제 도입 - 식당, 카페 : 24시간 이용가능 (단, 미접종자 4명까지 인원제한) [학원·스터디카페] 24시간 이용가능 [종교] 접종유무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50%만 가능 [스포츠경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 할 경우 경기 구성 최소 인원만 허용 [코로나 검사 관련 문의] 연천군보건의료원 ☎ 031-839-4068, 4064, 4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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