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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내

수도권(연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안내 (11.01.~11.28.)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수도권(연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안내 (11.01.~11.28.)
[사적모임]

-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까지 허용



[집회/행사(결혼식포함)]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임·행사 가능

** 단 100인이 넘어 갈 경우 해당 모임 행사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여야 함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음성확인서 등 발급해야 함



[다중이용시설]

- 모든 다중이용시설 24시간 이용 가능 (유흥시설 제외)

- 유흥시설(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 24시까지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 24시간 이용 가능, 접종증명서 · 음성확인제 도입

- 식당, 카페 : 24시간 이용가능 (단, 미접종자 4명까지 인원제한)




[학원·스터디카페] 24시간 이용가능




[종교] 접종유무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50%만 가능




[스포츠경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 할 경우 경기 구성 최소 인원만 허용





[코로나 검사 관련 문의] 연천군보건의료원 ☎ 031-839-4068, 4064, 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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