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내
제목 | 수도권(연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10.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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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 수칙 안내 ※
[사적모임] - 18시이전(오후6시) 5인이상 집합금지 (4인까지 허용) - 18시이후(오후6시) 3인이상 집합금지 (2인까지 허용) ** 미취학아동 제외 미적용 (미취학 아동도 인원수 제한에 포함 됨) ** 식당·카페·가정 내 사적모임은 코로나 백신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4인 포함 6인까지 가능 (미접종자 2인 이상은 안됨) ** 모임인원이 전원 백신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라고 해도 6인 이상 모임 금지 [집회/행사] 집합금지 (1인 시위만 허용) ※ 결혼식 ※ **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 **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 ※ 돌잔치 ※ ** 돌잔치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 ** (4단계) 18시 이전 4명(이후 2명) + 접종 완료자 45명(47명) 추가하여 최대 49명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 카페 : 22시 이후 포장 배달 [학원·스터디카페]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종교] 수용인원의 10% 허용, 모임/식사 및 행사, 숙박 금지 [스포츠경기] 무관중 경기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영업 금지 **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경기구성 최소 인원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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