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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내

수도권(연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 (9/6~10/3)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수도권(연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 (9/6~10/3)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 수칙 안내 ※

[사적모임]
- 18시이전(오후6시) 5인이상 집합금지 (4인까지 허용)
- 18시이후(오후6시) 3인이상 집합금지 (2인까지 허용)

** 미취학아동 제외 미적용 (미취학 아동도 인원수 제한에 포함 됨)
** 식당·카페·가정 내 사적모임은 코로나 백신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4인 포함 6인까지 가능 (미접종자 2인 이상은 안됨)
** 모임인원이 전원 백신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라고 해도 6인 이상 모임 금지

[집회/행사] 집합금지 (1인 시위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 카페 : 22시 이후 포장 배달

[학원·스터디카페]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종교] 수용인원의 10% 허용, 모임/식사 및 행사, 숙박 금지

[스포츠경기] 무관중 경기

★ 추석 연휴 기간 포함 1주간 (9/17~9/23) ★
**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예방접종완료자(4인)을 포함한 최대 8인까지 모임 허용
** 요양병원·시설은 방문 면회 허용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 시행) - 미접종자 비접촉 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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