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내
제목 | 수도권(연천군) 8/9~8/22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더 연장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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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8월 9일 부터 8월 22일까지 2주간 강화된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사적모임] - 18시이전(오후6시) 5인이상 집합금지 (4인까지 허용) - 18시이후(오후6시) 3인이상 집합금지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모임 금지 ** 미취학아동 제외 미적용 (미취학 아동도 인원수 제한에 포함 됨) ** 백신접종완료자 인센티브 미적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준수) [집회/행사] 집합금지 (1인 시위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 카페 : 22시 이후 포장 배달 [종교] 비대면예배, 모임/식사 금지 [스포츠경기] 무관중 경기 유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일상생활의 범위 내에서 활동 부탁드리며, 타지역간의 이동은 자제하는 한편,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검사 관련 문의] 연천군보건의료원 ☎ 031-839-4068, 4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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