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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내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 연장 (7월 14일까지)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 연장 (7월 14일까지)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주일 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합니다.

[사적모임] 5인이상 집합금지 (4인까지 허용) _동거가족, 돌봄, 임종 등 예외, 직계가족 모임 8인까지 예외

※ 예방접종 완료자 및 미취학 아동은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 (예시1) 2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9인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4인을 초과할 수는 없음
(예시2) 6명중 예방접종완료자가 2명일 경우 모임가능


[집회/행사] 100인이상 집합금지 (99인까지 허용) _ 돌찬지 포함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식당, 카페 : 22시 이후 포장 배달

[종교] 수용인원의 20%


유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일상생활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며 타지역간의 이동은 최소화하는 한편,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검사 관련 문의] 연천군보건의료원 ☎ 031-839-4068, 031-839-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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