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정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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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에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의 90%지원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 비급여-배아동결비,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인공수정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 |
신선배아 (최대110만원) |
20회 지원 |
동결배아 (최대5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5회 지원 |
안내사항출산당 25회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신청서류 : 신분증, 난임진단서, 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지원절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지원결정 통지서발급 >난임시술>청구서류 확인 후 지급
- 약제비 청구서류 :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청구 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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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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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된 경우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지원금액 : 회당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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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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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신청서류 : 신청서, 등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신청기간 :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및 청구절차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지원 신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요
안내사항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대상자는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그 외의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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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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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신청서류 : 임신확인서, 등본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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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약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 출혈,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산과다구토,신질환,심부전,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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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환아관리)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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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검사 : 출생 후 28일 이내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 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신청기간 : 출생일로 1년 이내 신청
- 보건소 신청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본
- 환아관리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지원(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신청서류: 등본, 지원신청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진료확인서(크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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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받고 질환 치료를 위해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치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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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출생시 체중, 지원 한도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생시 체중 |
지원 한도 |
2.0kg~2.5kg |
3백만원 |
1.5~2.0kg |
4백만원 |
1~1.5kg |
7백만원 |
1kg 미만 |
10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인당 500만원 한도)
- 선천성이상 질환+미숙아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본, 입원확인서, 진단서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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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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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청 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신청기간: 출생 1년 이내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등본
- 보청기 지원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신청기간: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가능
- 신청서류
①지원확인서발급시: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등본 ②지원결정서발급시: 보청기내역서, 보청기사진 2장, 보청기 검수확인서,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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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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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 정밀검사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올해 3~8차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지원방법: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지참하여 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후 보건소에 청구신청
- 신청서류: 등본,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진료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결과통보서(진단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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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신전 검사 |
- 연천관내 주민등록거주 신혼 및 예비부부 (첫아이 미출산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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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6종검사 : B형간염,빈혈,혈당,풍진,매독,에이즈
- 남자 3종검사 : B형간염,매독,에이즈
- 신청서류 : 신분증, 등본, 청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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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 연천관내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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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여성 가임연령 15~49세 부부, 평생 1인 1회 지원
- 지원금액 : 여자 최대 13만원, 남자 최대 5만원
- 지원검사 항목
- 여자: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자: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신청서류 : 신분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또는 사실혼 증명서류원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사전신청>지원결정>검사의뢰서 발급>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보건소 청구
- 청구서류 :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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