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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 내용 - 구분, 대상, 내용
구분 대상 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연천관내 주민등록거주 임산부
  • 준비서류 : 신분증, 등본(비동거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수첩
  • 엽산제 지원 : 임신12주까지(3개월분)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출생전(5개월분)
  • 임산부 무료 산전검사
    • 임신 6~10주 : 풍진검사
    • 임신15~17주 : 기형아검사(Quad test), 빈혈검사
  • 임산부 튼살크림 지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연천관내 주민등록거주 출생등록 신생아
  • 준비서류 : 등본
  • 출생 후 180일이내 신청가능

안내사항지원물품은 시기별로 구성품이 달라질 수 있음

유축기 대여
  • 연천 관내 주민등록거주 출산 산모
  • 연천군 등록 임산부
    (미등록시 등본 제출)
  • 출산 후 1개월 대여 가능
    • 유축기 종류 : 각시밀, 스텍트라 S+2, 스펙트라 듀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연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후 30일이내
  • 신청서류 : 신분증,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신청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쌍생아일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 신청기간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연천군 관내 지역화폐가맹점 사용
  • 경기도 내 산후조리원 사용
  • 경기도 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사용

안내사항경기도 내 지역화폐 일반결제가 아닌 산후조리비 정책수당에 한정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기저귀
    • 만 2세 미만영아를 둔 기조생활보장,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수급 가구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안내사항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 기저귀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월 9만원 지원
  • 조제분유
    • 월 11만원 지원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준비서류 : 등본(비동거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신청방법
임신부 독감 예방접종
  • 연천관내 임신부
    (임신 주수 상관없음)
  • 임신부 상시 무료 접종 가능
영유아건강검진
  • 만 6세 미만 영유아
  • 검진주기
    • 1차: 생후 14~35일
    • 2차: 4-6개월
    • 3차: 9-12개월
    • 4차: 18-24개월
    • 5차: 30-36개월
    • 6차: 42-48개월
    • 7차: 54-60개월
    • 8차: 66-71개월
  • 검진예약 및 문의 : 839-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