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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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신분증, 등본(비동거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수첩
- 엽산제 지원 : 임신12주까지(3개월분)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출생전(5개월분)
- 임산부 무료 산전검사
- 임신 6~10주 : 풍진검사
- 임신15~17주 : 기형아검사(Quad test), 빈혈검사
- 임산부 튼살크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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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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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등본
- 출생 후 180일이내 신청가능
안내사항지원물품은 시기별로 구성품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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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 대여 |
- 연천 관내 주민등록거주 출산 산모
- 연천군 등록 임산부
(미등록시 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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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1개월 대여 가능
- 유축기 종류 : 각시밀, 스텍트라 S+2, 스펙트라 듀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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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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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후 30일이내
- 신청서류 : 신분증,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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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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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쌍생아일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 신청기간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연천군 관내 지역화폐가맹점 사용
- 경기도 내 산후조리원 사용
- 경기도 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사용
안내사항경기도 내 지역화폐 일반결제가 아닌 산후조리비 정책수당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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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 기저귀
- 만 2세 미만영아를 둔 기조생활보장,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수급 가구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안내사항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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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월 9만원 지원
- 조제분유
- 월 11만원 지원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준비서류 : 등본(비동거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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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독감 예방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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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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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주기
- 1차: 생후 14~35일
- 2차: 4-6개월
- 3차: 9-12개월
- 4차: 18-24개월
- 5차: 30-36개월
- 6차: 42-48개월
- 7차: 54-60개월
- 8차: 66-71개월
- 검진예약 및 문의 : 839-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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