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상하수도요금 납부 독초 및 정수처분(단수)예고 공고(충남 보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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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수도사업소 공고 제201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보령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4조(정지처분) 및 제51조(지방세 징수의 준용)에 의거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정수처분(단수)예고를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상하수도요금 납부독촉 및 정수처분(단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9. 13 ~ 9. 27(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과 같음 4.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5. 공고기간 내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 제91조의 재산압류 및 보령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4조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처분이 불가피함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보령시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041-930-3012)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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