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김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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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16 - 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및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제19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규정에 의거 부과된 하수도(지하수)사용료의 체납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따라 압류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하수도(지하수)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하수도법 제65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6. 5. 17. ~ 2016. 6. 1.(15일간) 5. 공고내용 - 향후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 완납시에는 언제든지 압류해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완납시에는 반드시 김해시청 김하수과로 연락하시어 압류해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본 처분(압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55-330-3987). 끝. 2016년 5월 17일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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