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안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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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고 제2016-38호 공시송달 공고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 및 급수전을 장기 무단방치한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예고안내문”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의 급수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안 동 시 장 1. 공 고 명 :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제3항 3. 공고대상 : 붙임 파일참조(공고조서) 4. 공고기간 : 2016. 1. 11 ~ 2016. 1. 25(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직권폐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동시 상하수도과(☎054-840-57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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