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자동이체 납부자 상하수도요금 할인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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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납부 수용가 상ㆍ하수도요금 할인제도 안내≫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ㆍ하수도요금의 할인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할인근거 : 「연천군 수도급수조례」제35조 및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 행규칙」제26조의2
□ 대 상 : 상ㆍ하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 수용가
□ 할인내용 : 상ㆍ하수도요금의 1% 할인(할인금액은 건당 최대5,000원)
□ 시행기간 : 2010년 5월 고지분부터 시행
□ 자동이체 신청 방법 - 납부자께서는 통장, 도장, 상ㆍ하수도 요금 청구서 및 영수증을 지참하신 후 거래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 의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요금팀(☎ 83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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