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요청
(진행단계 : 심의)

조회수 : 173

강조단계별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제안배경

2021.4.11 20시경 불상자가 돌을 던져서 가정집 유리창이 파손됨.
또한 얼마후 옆집 할머니도 돌로인해 유리창 파손됨.
다행히 사람이 없어 다친사람이 없지만 불안합니다.
인가가 많지만 구석져있어서 외지사람들이 들어와 담배를 태워서 불안합니다.

제안하기(심의단계) 상세보기 -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정보 제공
사업기간
조정예산 0천원
검토의견 현장 확인결과, 청산면 학담로137번길 인근 10M 이내 생활방범 CCTV 1개소 3대가 24시간 

운영중(해당장소의 주요도로 및 진입로 촬영중)에 있으며, 해당장소는 

개인사유지와 밀접(골목협소)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방범 CCTV 설치가 불가합니다.

※ 방범CCTV는 사유지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 한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표준지침 제2조제11호)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