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발급기 작동 안내 드립니다.
무인발급기 운영시간 아침 08:30 ~ 18:30
발급가능 서류 - 현재 가능 : 국세, 등본, 초본, 농지원부 등
발급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기부 등본 등(추후 승인 받은 이후 가능함)
- 인감은 발급 불가(민원 창구에서만 발급)
자료담당자 미산면 미산면장 문의전화 031-839-2706 최종자료확인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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