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상담 Q&A
제목 | 퇴비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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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남면 남계리로 귀농을 21년 6월에 하였고
와이프는 12월에 귀농하여 경영체 등록은 수원에 9월에 하였고 12월에 연천지역으로 이전하였는데 퇴비 신청한 게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디서 구매를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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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 전화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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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입니다. - 신청자격: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자만 신청가능 -신청방법 : 신청물량은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비종별, 품질등급별 비료량을 포대단위(포/20㎏)로 기재 (단, 가축분퇴비·퇴비는 10a당 2,000㎏을 초과할 수 없음)- 경영체는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중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공급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함▪ 조합원인 경우에는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품목농협 포함) 중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접근성, 조합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신 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이장, 작목반장, 공급희망조합 등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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