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돌발해충 방제약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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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해충 방제약제 신청하세요
1. 기간: 3월5일까지 2. 대상작목: 인삼,사과,배,포도,대추,블루베리,아로니아,다래,산채(두릅,엄나무) 등 유실수 ※ 개성인삼농협 조합원 및 DMZ사과영농조합법인 회원(사과연구회원)은 기관단체에서 일괄신청하므로 읍·면 신청 X 3. 공급기준: 방제면적 1,600㎡ 1병 4. 방법: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유선연락 후 신청 - 약제배부는 택배사를 통해 될 예정이므로 수령받을 주소가 정확 해야함. - 관내농경지에 돌발해충 방제를 희망하는 경우 관외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관내 농지를 주소의 읍ˑ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문의: 031-839-4253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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