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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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에서는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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