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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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가. (귀농인)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 농촌에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연천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나. (재촌비농업인)연천군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다. (귀농희망자)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 1. 1.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사업 신청일전까지 연천군內 주소등록이 되있는자.(귀농인, 재촌비농업인) ※ 농막 등 거주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정 제외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함 ※ 선정 후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지원자격조건 및 지원제외대상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 접수기한 : 2024. 06. 17.(월) ~ 07. 04.(목) 18:00까지 2-1 선정심사위원회: 추후 개별통지 예정(연천군농업기술센터) 3. 신청방법 : 방문접수(방문 전 사전연락 요청) 4.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031) 839-4242 / 4215 - (11013)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현로 139 /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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