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목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알림
작성자 지역경제과
연락처 031-839-2384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1차 신속지급 : ‘21.8.17. ~
- 2차 신속지급 : 8월중 별도 안내 예정
- 확인지급 : 9월중 별도 안내 예정
- 이의신청 :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유형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 공문 참조
○ 지원금액 : 40만원 ~ 2,0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희망회복자금.kr)
○ 전화문의 : 1899-8300(전용콜센터)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