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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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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31-839-2384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1차 신속지급 : ‘21.8.17. ~ - 2차 신속지급 : 8월중 별도 안내 예정 - 확인지급 : 9월중 별도 안내 예정 - 이의신청 :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유형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 공문 참조 ○ 지원금액 : 40만원 ~ 2,0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희망회복자금.kr) ○ 전화문의 : 1899-8300(전용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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